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게시일 2026.10.22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훼손된 주주가치와 파괴된 주주권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고려아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재량권과 외형적인 절차 이행만을 앞세운 나머지,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감행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치명적인 실질적 해악을 간과했습니다.

 

 

첫째, 개인의 지배력 사수를 위해 회사에 1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입금 부담을 지운 행위는 결코 ‘선관주의의무’에 부합하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적대적 M&A 위협으로 호도하며, 2조원 넘는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 위해 1조 6,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조달했습니다.

 

그 결과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매입하며 회사에 8,300억 원 이상의 실질적 손해를 끼쳤고,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고려아연의 순현금 재무구조를 단숨에 대규모 순차입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로지 최윤범 사내이사 개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과 재무적 안전판을 희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외부 자문이나 형식적 절차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자기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차입 부담을 일반 주주에게 전가하려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는 이 사건 공개매수의 부당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윤범 사내이사와 이사회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차입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자, 그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2조원 넘는 규모의 기습적인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주가는 폭락했고 수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이미 대규모 유상증자를 치밀하게 준비하고도 이를 시장과 주주에게 은폐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고, 그 청구서를 일반 주주들에게 넘기려 했던 일련의 과정은 당시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셋째, 자기주식공개매수는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해 온 구조적 전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해외사업을 위해 적립한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 재원으로 전용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드러나고 있는 최윤범 사내이사의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 선행투자는 고려아연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기능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최윤범 사내이사 측이 선행투자한 비상장 엔터사들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 690억 원이 후속 투입되어 650억 원 상당의 원금 손실 위기를 초래한 사건은, 회사의 자금이 최윤범 사내이사 개인 및 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적으로 유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곳간을 헐어 막대한 빚을 지우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며, 나아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보호 원칙은 근간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사금고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한 최윤범 사내이사 및 그 경영진과 이사들의 법적·경제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철저히 규명하여, 훼손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바로잡고 파괴된 주주 권리를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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