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지배구조
영풍은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풍의 성장경로 및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주주권익보호를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가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에 관련된 기준과 활동 현황은 홈페이지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구성
영풍은 회사 경영진과의 견제 및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총 5명의 이사진(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의 독립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총 2개의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 구성원의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기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회사 경영 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이사회를 운영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명 | 구분 | 성별 | 직책 |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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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 사내이사 | 남 | 대표이사 사장 | 1 | 2027.03.27 |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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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운 | 사내이사 | 남 | 상무이사(CFO) | 1 | 2026.03.27 |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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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 사외이사 | 남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
60 | 2026.03.27 | 회계,세무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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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 | 사외이사 | 여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48 | 2026.03.27 | 사회공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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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 사외이사 | 남 | 사외이사 | 36 | 2026.03.27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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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 사외이사 | 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1 | 2026.03.27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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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풍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 회계·재무전문가 경력을 보유하여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023.02.2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2023.04.1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일자 | 내용 | 가결여부 | 참석률(%) | 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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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100 | 100 |
일자 | 내용 | 가결여부 | 참석률(%) | 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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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7일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100 | 100 |
2025년 4월 10일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100 | 100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관리·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법에 의거하여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할 것,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할 것, 감사위원회 대표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기타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참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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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07 | 별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가결(100%) |
2024. 03. 11 | 제73기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100%) |
2024. 04. 11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100%) |
2024. 04. 11 | 감사부설기구 책임자 임면 동의 건 | 가결(100%) |
2024. 04. 11 | 감사결과 및 감사계획 승인 | 가결(100%) |
2024. 04. 11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 가결(100%) |
2024. 04. 11 |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가결(100%) |
2024. 10. 10 | 영풍정밀(주)의 '이사등의 책임 추궁 제소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 | 가결(100%) |
2024. 11. 05 | 영풍정밀(주)의 이사등의 대한 제소 요청 관련 소제기 결정의 건 | 가결(100%) |
2024. 11. 05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관련 소제기 결정의 건 | 가결(100%)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참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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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7 | 별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가결(100%)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100%) | |
2024. 04. 10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100%) |
2024년 감사결과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100%) |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 가결(100%) | |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가결(100%) |
이사회 운영
영풍은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정관에 근거하여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상 과반수에 의한 찬성으로 하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에 경영실적 보고, 주요 안건 실적 및 예정사항 보고를 위하여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16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 출석률은 100%입니다.
리스크 관리
영풍은 이사 선임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임된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의 비중이 약 67%입니다.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내부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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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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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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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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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성과 평가 및 보상
영풍은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우려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사외이사의 선임을 통해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임기 동안의 회의 출석 및 참여현황, 충실한 직무수행 여부 등을 재선임 여부 검토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보수를 확정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종업계 사외이사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현황
영풍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영현황 등의 정보를 준법경영팀장이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법제 동향,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률(%) | 주요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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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1일 | 준법경영팀 | 100 | 신문고 제도 및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2024년 04월 11일 | 준법경영팀 | 100 | 외부감사 종료단계의 감사위원회 역할 |
2024년 07월 12일 | 준법경영팀 | 100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20024년 10월 10일 | 준법경영팀 | 100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주주 권익보호 강화
영풍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역량, 리더십, 업무 경험 및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주주총회에 그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임원은 역량, 리더십, 건강상태, 법령 위반 여부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보장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영풍은 별도의 IR 조직은 부재하나, 기관투자자에게 회사 홈페이지(www.ypzinc.co.kr)와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주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무정보(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연동을 통한 공시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