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고려아연의 증선위 의결 관련 입장문에 대한 영풍의 입장
게시일 2026.06.17
- 증선위 의결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최윤범 측의 악의적 비방 공세에 깊은 유감
- "남 지적하기 전에 자신들의 치명적인 비위와 중징계 사태부터 결자해지해야”
당사는 17일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당사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증선위 의결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펴는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이사 측은 남을 지적하기에 앞서, 최근 증선위 중징계로 드러난 자신들의 치명적인 회계 부정과 경영 비위 의혹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증선위는 고려아연의 심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 회계처리,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법성과 모럴해저드가 존재해 왔음을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청호컴넷 관련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시장과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감리와 이번 증선위 조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더해지면서 그 심각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이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이그니오 투자 건 역시 이사회의 정상적인 심의 과정도 없이 최윤범 이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증선위 의결에는 감사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어렵게 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당사의 회계상 추정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및 비상장회사 투자 구조, 이그니오홀딩스 투자와 관련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아연과 최윤범 이사 및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까지 나선 것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국세청은 부풀려진 이그니오 인수 대금이 해외로 유출된 뒤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3,500억~4,000억 원대 불법 외화 유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이 투자한 기업에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흘러들어가는 등 1,000억~1,100억 원 규모의 법인 자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최윤범 이사 일가 관련 기업으로 부당 유출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자금이 어떠한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어떻게 훼손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고려아연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금감원이 지적한 당사의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회계상 추정의 문제를 고의적인 비위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복수의 외부 전문가 및 독립된 감사인의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회계처리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회계기준의 해석과 추정 판단에 관한 당국과 당사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고려아연 측이 저지른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회계정보 왜곡, 외부감사 방해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거 없는 공세로부터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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