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콜·풋옵션은 정상적 계약 조건… '자사주 빚더미·엔터사 선행투자' 최윤범 이사야말로 진짜 배임"

게시일 2026.10.28

 

영풍은 최근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측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조항을 두고 ‘손실 위험’과 ‘배임 가능성’을 주장하며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계약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발췌·호도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영풍은 주가 하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풋옵션과 연 5% 가산금 구조를 갖춘 정상적 계약을 두고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작 비판받아야 할 진짜 배임은 최윤범 이사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이사 측이 MBK 파트너스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만을 떼어내 시장과 주주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협력계약은 MBK의 콜옵션뿐만 아니라 영풍 역시 주가 하락 시 동일한 가격 산식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동등하게 확보하고 있다. 향후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영풍은 약정 가격에 지분을 매각해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하방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는 만큼, 회사에 일방적으로 손실의 위험만을 안겼다는 주장은 성립조차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이사 측이 최초 기준가격(70만 원)과 현 시장가격을 단순 비교해 손실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 역시 명백한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옵션 행사가격은 70만 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5%(주당 3만 5,000원)의 이자가 확정 가산되는 구조다. 2년이 경과한 현시점 옵션 행사가격은 이미 주당 77만 원에 달하며,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행사 전까지 발생하는 주당 배당금 역시 전액 영풍에 귀속된다.

 

무엇보다 이번 콜·풋옵션의 대상 주식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체가 아니다. 영풍은 상당한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향후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상승과 경영 정상화에 따른 결실을 지속적으로 향유한다. 즉, 보유 지분 중 일부에 대해 하방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을 두고 마치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전체 지분의 가치를 훼손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억지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식이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며,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투자 회수 전에는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다. 현실화되지도 않은 가상의 손실을 전제로 배임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법리를 무시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영협력계약의 본질은 단순한 주식거래가 아닌, 최윤범 이사 측에 의해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영풍의 사업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결단이다.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을 바탕으로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할 방침인 만큼, 영풍에 손실 위험을 안겼다는 주장은 계약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 영풍은 “고려아연에 심각한 재무적 손실과 법적 리스크를 입히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최윤범 이사”라고 못 박았다. 최 이사는 오직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리로 1조 6,000억 원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자사주 공개매수를 감행했고, 그 결과 무차입 우량 기업이던 고려아연에 1조 6,000억 원의 막대한 빚을 고스란히 떠넘겼다. 회사의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거에 파탄 낸 이 같은 폭거야말로 전형적인 배임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는 최윤범 이사 측이 케이젯정밀에 대한 대항공개매수를 본인 집안 자금으로 실행했던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사재로 감당했어야 할 경영권 방어 비용을 고려아연 회사 자금으로 무리하게 충당해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최 이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 이사 개인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이사는 자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신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고려아연 자금 790억 원이 유입되도록 한 뒤 정작 본인은 투자금을 회수해 빠져나왔고, 부실화된 엔터사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전부 고려아연의 몫으로 남겼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 역시 최 이사의 이 같은 엔터사 선행투자 및 자금 사적 유용 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명백한 범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가 정상적인 계약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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