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세청·금융당국이 동시에 겨누는 ‘원아시아 펀드’…고려아연 자금 부당 유출 의혹의 뇌관으로 떠올라

게시일 2026.05.29

-법원 문서제출명령·특별세무조사·감리심의까지…
공통 분모는 원아시아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자금 흐름

-영풍·MBK “최윤범 사내이사 관련 자금 집행·의사결정 구조 전면 규명 필요”

 

법원의 연이은 문서제출명령,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의 감리심의까지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주요 조사와 분쟁의 공통 분모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및 그와 관련된 자금 흐름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개별 사건으로 보였던 사안들이 결국 하나의 자금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원아시아 펀드가 고려아연 자금 부당 유출 의혹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과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2025가합4454)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와, 에스더블유엔씨(이하, SWNC) 200억 원 회사채 거래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서는 투자제안서, 운용계획서, 내부 검토 문서, 기안문서, 출자 집행 내역, 출자이행통지(캐피탈콜) 공문, 펀드 운용현황 보고자료,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평가서류 등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이 있다. 공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특히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창배 대표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라고 보고 있다.

 

SWNC 거래 역시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으로, 당시 자본금이 3억 원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세원’ 인수 자금이 없던 상태였다. 고려아연은 SWNC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했고, SWNC는 이 자금으로 ‘세원’ 인수 자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청호컴넷에 200억원 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후 SWNC의 200억원 회사채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고려아연은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에 약 253억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가 SWNC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원을 출자, SWNC는 이러한 투자금을 통해 해당 회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즉 SWNC는 고려아연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고려아연의 돈으로 상환하게 된 셈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결과적으로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최윤범 사내이사의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 과정과도 맞물린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호컴넷은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200억 원 인수 이후 자금 사정이 개선됐고,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최 사내이사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역시 최근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및 비상장회사 투자 구조와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에서도 최윤범 사내이사가 선행 투자한 기업들에 고려아연이 원아시아 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심의의 공통 분모는 결국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그와 관련된 자금 흐름 구조”라며 “특히 고려아연 자금이 어떠한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어떻게 훼손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은 특정 경영진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법원 절차와 감독당국 조사를 통해 원아시아 펀드 투자, 청호컴넷 관련 거래, 외부 자문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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