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SWNC 200억 회사채 거래’ 내부 문서 제출 명령

게시일 2026.05.28

서울중앙지법내부 기안서·회사채 인수계약서·담보가치평가 자료 제출 결정

영풍 “고려아연 자금 투입  청호컴넷 자금 개선·주가 상승·최윤범 이사 개인 지분 매각으로 이어진 핵심 거래 구조 규명돼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2025가합4454)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에스더블유앤씨(이하, SWNC) 회사채 200억 원 인수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당시 SWNC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SWNC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했고, 이에 따라 청호컴넷 측으로 200억 원 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후 고려아연은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에 약 253억 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22일 아비트리지제1호는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 원을 납입했다. SWNC는 이 투자금으로 고려아연 회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SWNC는 고려아연에 대한 채무를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한 구조가 됐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이 같은 거래 구조가 결과적으로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WNC의 ‘세원’ 인수 당시 최윤범 사내이사는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호컴넷은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200억 원 자금 지원 이후 자금 사정이 개선됐고,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최윤범 사내이사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

 

영풍은 SWNC 거래가 당시 청호컴넷 자금 흐름 개선과 이후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SWNC 200억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떠한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청호컴넷 자금 흐름 개선과 이후 최윤범 사내이사의 개인 지분 매각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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