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피23파트너스 지분 3%룰 적용된다
게시일 2026.09.04
-최윤범 측·고려아연, 법원 서면서 합산 3%룰 적용 대상 인정
-5% 공시위반 가처분은 기각…영풍·MBK “의결권 제한 정확히 반영돼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영풍·MBK 파트너스)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윤범 이사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의결권 제한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심리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윤범 측과 고려아연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41만 9,082주가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상법상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피23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 측이 베인캐피탈의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최 이사 측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식 처분 제한, 콜옵션 등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풍·MBK 파트너스는 피23파트너스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제한 없이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합산 3%룰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고려아연은 다가오는 임시주총 감사위원 선임 시 피23파트너스 지분을 최윤범 측 지분과 합산해 법정 한도(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반드시 제한·배제해야 합니다.
영풍·MBK 측은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심리 과정을 통해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고려아연 측 역시 이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9월 9일 임시주총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임시주총의 본질은 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임해 훼손된 내부통제와 자본배분 감시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의결권 제한 규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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