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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고려아연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게시일 2026.08.19
-영풍·MBK 파트너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 제기한 사실 없어
-영풍·MBK파트너스가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이의신청…일부 ‘영풍·MBK 파트너스 불복’ 보도는 사실과 달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6년 7월 30일자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영풍·MBK 파트너스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8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엠제이파트너스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게 됐지만, 이를 영풍·MBK 파트너스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릅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앞서 사외이사 전원 사임 등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도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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