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의 ‘적대적 M&A’ 프레임은 허구 …법원 판단으로 명백히 드러나”
게시일 2025.09.29
-그룹 분쟁 사례, 법원 “최대주주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로 볼 수 없어”
-고려아연 지배력 분쟁의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 바로 세우려는 것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타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단은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영풍은 “해당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또 “최윤범 회장은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으며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아니라 개인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고려아연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순현금은 4조 1000억원 줄었고 차입금은 3조 7000억원 늘어나 순차입금은 3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자비용은 25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률·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는 3244억 원에 이르렀고, 이 중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최 회장 개인의 지배력 방어 목적에 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은 “이번 판시의 취지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윤범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주주 간의 권리 관계로 제한되어야 하며,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부담을 회사인 고려아연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적대적 M&A’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그 허구성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며,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이다. 소수 지분에 기반한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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