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영풍 석포제련소 ‘재해 Zero화’ 고삐
게시일 2022.07.12
-매주 화요일, 제련소장 ‘안전 패트롤’ 현장 순찰·점검 활동 실시
-안전 ‘골든룰’ 3회 위반 시 ‘3진 아웃’, 위험요소 발견 시 ‘특별 예비비’ 즉각 투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1월 27일 발효됨)을 앞둔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소장 배상윤)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제로(Zero)화’ 집중 실천사항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실천사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 △안전패트롤 업무 강화 △안전 골든 룰(Golden Rule)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현장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조치 예산 반영, 개선 실행 등이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 실천하고 있다. 대응계획에는 작업유형별 중요 점검사항, 재해유형별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작업 현장을 순찰·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패트롤’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련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 점검하고, 각 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패트롤 활동을 수행한다. 평소에도 패트롤 요원 2개조가 매일 현장을 다니며 각종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인 ‘골든 룰(Golden Rule)'을 수립하고, 동일 안전수칙을 반복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임직원의 경우 1회 위반 시 주의 조치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회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회 이상 위반 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이는 협력업체와 공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회 위반 시에는 주의 조치와 함께 수시교육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2회 위반 시 협력업체는 경고 및 안전교육 4시간 이수, 공사업체는 경고 및 1~3일 공사 중지 조치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도급계약 위반 ‘3진 아웃’ 심의에 회부한다.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절차 및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 재해대응반 편성 관계자 실무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회의, 현장 안전회의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실현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