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영풍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반대 아냐…경영권 방어에 이용되는 신주발행 바로잡아야”
게시일 2025.12.16
-“가처분은 ‘협력 저지’가 아닌 절차·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위한 최소 조치”
-“미국 제련소는 특정인 이해 아닌 장기 경쟁력·주주이익·공동 목표로 추진돼야”
영풍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미국 기업 간 합작법인(JV) 설립 및 미국 내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 협력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핵심 광물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영풍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이 미국 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풍이 문제 삼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협력을 빙자하여 특정 개인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미국 제련소라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고려아연 본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국 정부 및 외국 기업이 고려아연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풍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수단으로 오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의 프로젝트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나 주주배정 방식의 자금 조달 등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점은 주주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풍이 신청한 가처분의 취지는 미국과의 협력을 막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특정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본 구조와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영풍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령 신주발행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되더라도, 최대주주가 참여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사회 체제 하에서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충분히 추진될 수 있으며, 또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국 제련소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업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경쟁력과 모든 주주의 이익, 한·미 간 산업 협력이라는 공동 목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풍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의 실체와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한 뒤, 주주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국제간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과 소통을 성실히 이어갈 것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