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반복된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침해된 고려아연 주주총회, K-자본시장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
게시일 2025.04.02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입니다.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최윤범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최윤범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반나절 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최윤범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