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하여
게시일 2025.01.24
'소수주주 권익보호' 내세운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수지분만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 최대주주가 청구한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강탈당해
- 주주와 자본시장 철저히 우롱한 반자본주의적 행태
- 위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임시주총 결과는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의 비뚤어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의 청구로 성사된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위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탈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것이 확실해지자 법률에 반하는 '탈법적 상호출자' 꼼수를 급조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기존에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고려아연의 호주 내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고, '상호주 제한'이 적용된다고 강변하면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SMC는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로,
상법상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정한 '상호주
제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최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내지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하고서,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한 것은 주주와 자본시장을 철저히 우롱한 반자본주의적 막장 행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철회에 이어 '탈법적 순환출자'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소수주주 권리 보호가
아닌,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 자신만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사태를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배권 강화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각종 위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과는 원천 무효입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주주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철처히 우롱하고, 위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른 고려아연과 현 경영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지 않게 처참하게 망가진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