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측 탈법 순환출자 형성이 사태의 핵심…본질 왜곡 중단하라"

게시일 2025.10.27

- 영풍, 고려아연 최 회장 측 공정위 ‘맞불 신고’에 강력 반박
- “자신들이 만든 탈법 순환출자, 상호주 형성을 되려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
- “최윤범 회장,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사 자금 남용 중단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영풍이 최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영풍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최 회장 측이 스스로 형성한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 탈법적 순환출자 지적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YPC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보유 영풍 지분 10.33%(575억 원 상당)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 구조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YPC 현물출자는 합법적 지배구조 정비”

영풍은 올해 3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YPC에 이전한 조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는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또 “YPC 출자는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회사 자금으로 무리한 경영권 방어”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1.8%의 소수 지분을 가진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며, 회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의 협력으로 지배구조 정상화를 추진하자, 최 회장 측은 이에 대응해 약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며 “이는 주주 반발과 여론 비판 속에 철회됐다”고 밝혔다.
 
영풍은 “해당 시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무리한 자금 운용이었으며, 주주 이익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의 공동 자산… 최 회장 물러나야”

영풍은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과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주주와 회사를 위한다면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주주권 수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원문] 
 
 “최윤범 회장 측 탈법 순환출자 형성이 사태의 핵심…본질 왜곡 중단하라”
 
 
- “최 회장 측 스스로 만든 탈법 순환출자, 상호주 형성을 문제 삼는 건 자가당착”
- “최윤범 회장,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사 자금 남용 중단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고려아연 측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하여,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와이피씨(YPC)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최 회장 측이 영풍의 50년 넘는 최대주주 지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는 데 있으며, 이번 신고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맞불식 물타기’ 행태에 불과합니다.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를 동원하여,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순환출자 고리와 상호주 구조를 스스로 형성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기업집단 내 상호출자 제한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탈법 구조를 먼저 형성해 놓고,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입니다.
 
영풍은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한 모회사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적 없는 창립 주주이자 지배주주입니다. 당사는 올해 3월 7일,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 출자하여 자회사 YPC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자산 가치를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영풍의 YPC에 대한 현물출자는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보유 형태만 변경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물출자는 가공자본 형성이나 지배구조 왜곡 등 순환출자에 따른 어떠한 폐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우려되는 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구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스스로 먼저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정작 영풍이 보유 주식을 자회사로 이동한 정당한 행위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자기모순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저지른 순환출자 형성이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윤범 회장은 최대주주가 아닌, 1.8%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상호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을 비롯한 다수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협력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자, 최 회장 측은 이에 맞서 회사 자금으로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무리하게 매입하였고, 뒤이어 또다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 반발과 여론의 비판 속에 결국 철회되었으며, 당시 "주주를 호구로 보는 것이냐"는 언론 논설의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며, 주주의 권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영대리인의 무리한 경영권 방어 시도로 인해 주주와 기업 전체가 피해를 입는 사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소수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은, 더 이상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의 자금과 자원을 동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고 주주 가치를 생각한다면, 최 회장은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선택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창립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 왜곡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한 주주권 수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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