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등 고려아연 전 대표이사 2인 고소

게시일 2024.09.25

-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 투자, 더바운더리 인테리어 계약 당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 혐의 고소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전 대표이사인 노진수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되었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고려아연이 입은 피해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 10월 경부터 2023년 6월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 저스티스제1호 등 총 8개의 사모펀드에 약 6,04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하바나 제1호와 저스티스제1호는 돌연 청산되었으며, 청산되지는 않았으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를 합하면 고려아연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투자손실만 하여도 약 36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아연이 하바나제1호가 청산되면서 현물로 배당받은 SM 주식은 현물 배당 당시 시가가 주당 91,000원이었으나, 2024년 9월 20일 종가 기준 주당 58,000원으로 하락하여 약 145억 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하바나제1호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식시세를 조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고려아연은 하바나제1호의 지분 99.82%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마저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영풍은 판단하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는 지창배인데, 최윤범 회장과 매우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영풍의 판단이다.

 

둘째,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자본총계 -18.73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2022년 7월 투자 당시 이그니오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22년 11월 당시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7월 투자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영풍 측의 설명이다.

즉 이그니오에 대한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2022년 7월경 이그니오의 재무 현황은 자본총계 약 110억 원 매출액 약 637억 원, 당기순이익 약 32억 원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었으나, 이그니오에 대한 회계감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공시된 수치는 자본총계 -18.73억 원, 매출액 약 29억 원, 당기순이익 -47.85억 원으로서 최초 투자 시 제대로 실사를 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일 뿐 아니라, 확정된 재무 수치를 토대로 하였을 때 매출액 불과 29억원에 해당하는 회사를 6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22년 11월 당시에 이루어진 후속 투자의 경우 이와 같은 형편없는 재무수치가 밝혀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이 영풍 측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며, 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금액 및 고려아연과 씨에스디자인그룹이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손실액이 고려아연의 손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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