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전현직 임원 상대 환경 과징금 근거 손배소 기각
게시일 2026.04.23
- 법원, 위법행위 특정·손해 증명 부족 판단…원고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5,400억 환경투자·무방류 시스템 성과 확인…“지속가능 경영 강화할 것”
내용 요약㈜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 원고들은 환경 과징금을 근거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나, 영풍 및 임원들의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역시 인정되지 않음. 영풍은 대규모 환경 투자와 실제 개선 성과를 통해 책임 있는 환경 경영을 이어가고 있음. |
- 개황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3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함.
- 법원은 원고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영풍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
- 영풍의 노력
-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의 수질·대기·토양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 현재까지 약 5,400억 원을 투입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환경 투자 계획을 이어갈 방침.
- 특히 ▲차수벽 및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폐수무방류시스템(ZLD) 구축 ▲공장 내 3중 방수·내산시설 구축 등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설비를 단계적으로 강화함.
- 환경 관련 세부 데이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석포3’ 지점의 하천에서 카드뮴, 시안, 납, 비소, 구리 등 주요 중금속 수치가 검출한계 미만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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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명 |
카드뮴 |
시안 |
납 |
6가크롬 |
비소 |
수은 |
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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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3 |
검출한계 미만 |
검출한계 미만 |
검출한계 미만 |
검출한계 미만 |
검출한계 미만 |
검출한계 미만 |
검출한계 미 |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데이터. 단위=mg/L>
- 이는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조치가 실제 수질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서, 제련소 조업이 주변 하천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방증하는 데이터로 평가됨.
- 추가 설명
- 2022년 2월 대구지방검찰청이 영풍 전현직 임원 등을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도,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2025년 7월 위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됨.
-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각 재임기간 중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제련소 시설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로,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 향후 방안
- 영풍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와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선제적 관리와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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