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액트 이상목 대표 고발
게시일 2025.09.11
-8억원 자문계약 체결…주주총회 의결 개입
-상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서 부실기재도 문제 제기
-“회사 자금 사적 전용…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위해 철저한 수사 필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세 인물을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풍 측은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심각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 위반(이익공여) 혐의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이익공여’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4월경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4억 원, 총 2년간 8억 원에 달하며, 액트는 이 계약을 근거로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의결권 위임장 수거를 총괄하며,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 최윤범 회장 측에 우호적인 주주 세력을 조직하는 활동도 수행했다.
영풍 측은 이러한 계약이 회사의 합리적 경영 활동과 무관하며, 오로지 특정 경영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이익공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 위반(이익수수) 혐의
이상목 액트 대표에게는 같은 법 제634조의2 제2항 위반, 즉 ‘이익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의 의사결정을 금전적 대가로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풍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상목 대표는 액트 명의로 고려아연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액트는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소액주주연대’를 설립하고,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며,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자문료 지급이 아니라 “의결권 확보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에게는 특경법 위반, 즉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자산을 경영진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며, 특히 대규모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이를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 그 결과 회사는 최소 8억 원의 자금을 불필요하게 지출했고, 이는 명백히 회사 재산을 해한 행위라는 게 영풍의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