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실제 유상증자 내용 이사회 결의와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게시일 2025.12.29

-납입일 환율 급락으로 실제 발행가액이 법적 하한선 하회
-약 173억 원의 납입 부족 발생… 주주 권익 침해하는 위법 할인 발행 해당
-영풍,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실제 증자 금액 달라…문제 시정할 필요”
 
 

영풍·MBK 파트너스는 29, 고려아연이 지난 12 26 진행한 3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번 증자 과정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정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 와도 다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월 15일 이사회에서, 12월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총액은 2025.12.26.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39,998,782.23 달러 원화 상당액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지난 12월 26일 공시한 유상증자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월 12일 기준 매매기준율(1,469.5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2025.12.26.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은 1,460.60원으로서 12월 12일 기준 매매기준율보다 무려 173억원에 달하는 낮은 금액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른 유상증자이므로,위법한 유상증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제3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10%할인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마지노선이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는 1,429,787원이며, 이에 따른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은 1,286,808.3원이다.

 

그러나 실제 주금 납입일인 12 26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이 실제로 납입받은 주당 금액은 1,282,319원이다. 이는 법정 하한선보다 적은 금액으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영풍 관계자는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금에 부족이 생기기도 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조속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 측은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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