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취급 중단' 통보는 영풍 아연 제품의 국내 공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게시일 2025.01.14
최근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취급 중단' 통보는 영풍 아연 제품의 국내 공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풍의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물류 취급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고려아연이 해당 허가를 취득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이 영풍에 일방적으로 황산 물류 취급 중단을 통보해 온 것은 양사가 수십년 간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해 온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MBK파트너스-영풍과의 분쟁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우선 동해항의 선적 스케줄 조정 및 석포제련소 내 황산 탱크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황산 물류 처리를 최대한 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고려아연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국내 아연 제품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내 연간 아연 수요는 약 42만 톤으로 영풍이 국내에 공급하는 물량은 약 16만 톤입니다. 황산 물류 차질로 인해 만일 영풍의 아연 생산량이 일부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는 수출 물량에만 국한될 뿐, 내수 물량(16만 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풍은 국내 고객사에 대한 아연 공급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주식회사 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