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美 법원 증거개시 명령 유지 결정

게시일 2025.11.24

-美법원, 고려아연 측 기각신청 전면배척…제3자 증언·문서까지 포괄적 개시 허용
-페달포인트 임직원 증언녹취·핵심 문서 확보 가능해져…이그니오 인수의혹 규명 ‘전환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영풍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이 정당하다는 점을 미국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려아연 이사진 대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그니오 인수 고가 의혹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의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기존에 허용했던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제1782조(Section 1782)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인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승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미국 자회사인 페달포인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한 데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이다.

 

2022년 고려아연의 경영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약 5,800억 원이라는 과도한 가격에 인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매도자에게는 투자금의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와 그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및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다. 이는 한국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그니오 인수 결정이 적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회사에 불과했다. 2022년 7월 페달포인트가 1차로 지분을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불과 1년 6개월도 안된다. 특히 이그니오 설립 후 불과 5개월 만인 2021년 7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설립 초기자본의 100배를 넘는 가격에 인수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 총액은 약 275만달러(주당 27.5달러)였다. 페달포인트가 이그니오 구주 인수대금으로 치른 금액은 약 3억 달러(7월 거래분 주당 2,466달러 및 2,621달러, 11월 거래분 주당 2708.7달러, 신주 제외)로 이그니오 초기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다. 이그니오 설립 초기 주주들로서는 회사 설립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100배로 돌려받게 된 것이다. 거래 당시 매도자 측은 이그니오 지분 47.5%를 보유한 1대주주 MCC NFT 외에 Windchime Limited(5%), PCT Igneo Investor LLC(38.2%), 타르사디아 그룹(The Tarsadia Group LLC, 5.7%) 등 투자펀드 위주로 구성됐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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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원 결정에 따른 효과>

효과

내용

증거 접근 권한 확보

페달포인트 및 그 임원들의 증언, 이메일, 보고서, 내부 결재문서, 가치평가자료, 인수협상 관련 기록 등 확보 가능

미국 법원의 적법한 명령 기반 확보

한국 법원에 제출 시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서 제출 가능

고려아연 이사 책임 입증의 실체적 근거 확보

이그니오 인수 과정의 부적정·과대평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자료 확보 가능

피신청인의 절차지연전략 차단

증거개시 인가 취소·무효화 신청(Motion to Vacate and Quash) 전면 기각으로 증거개시를 막으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음.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법원은 미국 법원이 ‘외국 또는 국제 재판기관에 대한 사법적 지원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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