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행사 허위 의혹 제기 및 주주권 침해 책임 회피에 대한 강력 반박
게시일 2026.03.09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근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박합니다.
첫째,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주장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들 의결권 자문 기관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입니다.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고려아연의 갑작스러운 의혹 제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영풍·MBK 파트너스의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개한 명함 또한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하여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주총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법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입니다.
셋째,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그 자체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다툼이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경영적 책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의결권 대리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마타도어식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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