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2.7조 원의 막대한 자금 유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게시일 2024.10.04
- ‘천문학적 회사 자금 유출 행위’ 주주 동의 없이 이사회 독단적 결정할 수 없어
- MBK·영풍, 주총 결의 없는 공개매수 절차 진행 중지 법원에 명확히 신청
영풍은 최근 법원에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임의적립금의 목적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를 중지하여 달라는 신청 취지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의 사용 목적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상의 이월이익잉여금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주주들은 올해 3월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외투자 및 자원사업 투자 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로 한 재무제표를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와 자원사업투자 목적을 위해 주주들이 적립하기로 한 금액을 자사주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가능이익 금액을 늘려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기 전에는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윤범 회장 측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대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임의준비금을 모두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한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고려아연은 순자산은 9.7조원의 회사에서 3.7조원의 회사로 급격하게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고려아연 2024년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는 상법에서 인정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 천문학적인 재원을 회사 외부로 유출한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진행하고 있는 2.7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이 현실화된다면,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모아온 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려아연이 부단한 노력으로 일군 미래사업, 즉 자원재생, 신재생에너지, 전기배터리 소재 사업이 중심이 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유지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며,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7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 이자만 1,500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막대한 현금성 재원의 유출은 물론이고 고금리 이자의 부담까지 더해져 고려아연의 장기성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자사주의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주총 결의를 통해 회사에 유보하기로 한 막대한 재원을 주주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유출할 수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2.2%의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무려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려 하고 있다”며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