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주권 침해 책임 외면한 채 허위 의혹만 남발

게시일 2026.03.22

-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영풍 의결권 제한한 건 고려아연∙∙∙주주권 침해 책임 여전히 미해소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리해지자 근거 없는 의결권 대리행사 의혹∙형사 고소 반복∙∙∙주주 의사결정 위축 우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입니다.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문제이며, 그 법적·경영적 책임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 행위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빌미로 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훼손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결과 국민연금은 최근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회사 측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주요 기관투자자가 해당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시장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되는 형사 고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영풍·MBK 파트너스가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 및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고려아연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들어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과도한 표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한 의결권 행사 메커니즘을 위축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영풍을 비롯한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또 다시 위법하게 제한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최윤범 회장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영풍·MBK 파트너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 측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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