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등 결정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
게시일 2024.09.23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등의 결정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쳐 왔다.
한편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로 이루어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구분 없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영풍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설명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음을 밝힌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결정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영풍의 주요 계열회사인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하여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맞지 않고, MBK와의 협력이 고려아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 하에 결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사회 결의도 없이 아무런 사업적 연관도 없는 사모펀드에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는 고려아연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려아연의 주장은 오히려 이사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번번이 이사회를 무시하거나 우회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서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