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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게시일 2026.03.10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75기(2025.01.01. ~ 2025.12.31.)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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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의안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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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의안 : 이사의 임기 변경 관련 정관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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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 상향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 당사에서 상정할 의안과 케이젯정밀㈜의 주주제안과 동일한 안건에 해당 되어, 해당 안건은 주주제안으로 표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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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의안 : 주주총회 대리인 범위 제한 조항 삭제에 대한 정관 일부 변경 (주주제안 : 케이젯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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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의안 :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주주제안 : 케이젯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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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의안 :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주주제안 : 케이젯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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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의안 :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주주제안 : 케이젯정밀㈜)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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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권홍운(임기 2년)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정옥(임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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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창원(임기 1년)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허성관(임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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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의안은 제2-3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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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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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영준(임기 1년)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성관(임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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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의안은 제2-3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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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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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박정옥 (임기 1년)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허성관 (임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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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의안은 제2-3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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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15억원)
4.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또는 위임장에 의거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https://www.ypzinc.co.kr)에 게재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주소
- 인터넷:「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3월 15일 9시 ~ 2026년 3월 2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사용 가능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본인참석 - 신분증
• 대리인참석 - 위임장 원본(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9.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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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대표이사 김 기 호(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