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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항고심 결정 관련 입장
게시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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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유지된 황산 협력관계, 경영권 분쟁 이후 돌연 단절” |
최근 고려아연은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두고, 마치 영풍 측 주장의 부당성이 모두 인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에서 내려진 잠정적 판단일 뿐이며,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여전히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환경·안전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국가 기초금속인 아연의 공급망을 담보 삼아 영풍의 아연 생산을 방해하는 ‘전략적 거래 단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20년 넘게 온산항을 중심으로 황산 물류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황산 취급대행 계약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2024년부터 양사간 공동경영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하면서, 고려아연은 영풍을 ‘경쟁자’로 지목하고, 원료 공동구매 중단, 공동영업 중단 등에 이어 황산취급대행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단절하였습니다.
고려아연은 환경·안전 문제를 거래거절의 핵심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계약이 경영권 분쟁 이후 갑자기 ‘위험한 거래’로 규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대한 안전 문제가 존재했다면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으며, 그동안 스스로 관련 설비와 운영 체계를 유지해오면서 안전·환경 리스크를 장기간 방치해왔다는 자기모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영풍은 고려아연 설비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영풍은 동해항 자체 황산 수출설비를 운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저장탱크 추가 설치, 대체 물류 인프라 확보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황산 수출 인프라는 위험물 취급 특성상 항만 인허가, 주민 수용성, 국가 물류체계 등 복합적 제약이 수반되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 내 대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영풍이 구하는 것은 대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지만, 고려아연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국내 아연∙황산 제조와 공급망 안정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풍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려아연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계속 다투어 나갈 것이며,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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