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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보도자료] KZ정밀 보도자료에 대한 영풍의 입장

게시일 2026.01.09

- 주주가치 해친 쪽은 KZ정밀…탈법적 상호주 형성 통해 최대주주 의결권 침해
- 경영협력계약은 최대주주로서 경영 정상화 추진의 일환…주요 내용은 이미 공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근 당사 주주인 KZ정밀이 반복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주주와 시장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영풍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탈법적 상호주 형성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KZ정밀에

분명한 사실은 주식회사 영풍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한 주체는 영풍의 소수주주이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KZ정밀이라는 점입니다.

KZ정밀은 2025년 1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에 이전했고, 이로 인해 영풍그룹 내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및 같은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풍이 보유한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당사의 주주인 KZ정밀이 구조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정상화와 경영 안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최대주주인 영풍의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졌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주주 지위를 이용해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KZ정밀이, 오히려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을 문제 삼아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KZ정밀은 영풍 주식을 SMC로 이전해 탈법적 상호주 형성을 도움으로써 영풍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지금 당장 영풍 주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2) 경영협력계약 관련 즉시항고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 

KZ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의 즉시항고에 대해 ‘진실 은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즉시항고는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상 기밀 및 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영풍은 주주가치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의무를 적시에, 투명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즉시항고를 ‘진실 은폐’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의 주요 내용은 2024년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 등을 통해 이미 핵심 사항이 공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KZ정밀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전제를 앞세워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나, 영풍은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콜옵션 행사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음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대등한 거래 당사자 간 성실한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3)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보

KZ정밀은 표면적으로 ‘주주권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특수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여론전으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가치 회복과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설립 주체이자 변함없는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구조 정상화 노력을 ‘적대적 M&A’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오도하는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영풍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 과정에서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도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영풍은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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